대표 몰래 헬스장 회비 약 2700만 원을 빼돌린 20대 헬스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가 빼돌린 회비 약 2700만 원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20년 10월부터 부산 동래구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에게 직접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PT를 해주겠다며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를 헬스장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