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기계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입력 : 2025-10-18 10:17:2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범행 사용 중계기 79대 몰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도 몰수한다.

A 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계기를 사용한 범죄 조직은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코인 채굴 등에 이용된다고 인식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전달됐다”며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금정산챌린지
wof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

FUN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