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2년 만에 1심 선고

입력 : 2025-10-19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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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고기일 12월 12일 지정
김 교육감 “특채 절차 잘못되지 않아”
검찰 기소 2년 만 1심 선고 결과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대현 기자 jhyun@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대현 기자 jhyun@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올해 12월로 확정됐다. 검찰이 2023년 12월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재선에 도전할 김 교육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 선고기일을 올해 12월 12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공판기일이 남았다고 판단해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이 합격했다고 들었을 때 왜 다른 해직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 건 사실”이라며 “그러한 결론만 놓고 특별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전교조에서 통일학교 퇴직 교사 복직 민원을 이어왔지만, 부서 의견을 존중하며 그 요구를 계속 거절해 왔다”며 “전교조에서 특별 채용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고,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는 민원을 제기해 2018년 9월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전교조 말대로 통일학교 해직 교사 교원 임용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부산시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교육감에게 이번 선고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이 그전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1심 유무죄 여부는 선거 결과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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