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김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날 상임위에서 수정한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그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행 평균 경사도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이철훈 의원(대동·삼안·불암·상동)이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안을 두고 각각 “난개발 우려”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극심한 대립을 빚기도 했다.
다만 지난 20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경사도 11도 이상인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현재는 규모가 큰 공장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사도가 11도 이상인 모든 공장부지는 심의 대상에 놓이게 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