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손님 B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네일아트 후 홍보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사진과 영상 등 수십 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촬영한 사진·영상 유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재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여죄 여부를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