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불법 촬영’ 진주 네일샵 운영 30대 수사

입력 : 2025-10-21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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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 찍는 척 불법 촬영
현재 파악된 피해자 5명 안팎
유포 흔적 없어…포렌식 진행

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손님 B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네일아트 후 홍보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사진과 영상 등 수십 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촬영한 사진·영상 유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재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여죄 여부를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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