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받고 잠적, 경찰 수사 나서

입력 : 2025-10-31 10:57:41 수정 : 2025-11-02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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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진정서 접수해 수사 개시
다음 달 2일 대저생태공원 마라톤 대회
참가비 10km 기준 1인당 3만 5000원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서도 접수 안 해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 DB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마라톤 대회를 주최한 단체가 참가비만 받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 마라톤 대회를 주최한 단체가 참가비만 받고 잠적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다음 달 2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겠다며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비는 10㎞ 코스에 3만 5000만 원, 5km 코스에 3만 원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배번표나 기록용 인식 칩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고, 참가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할 기관에는 허가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저생태공원에서 대회를 열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단체는 올해 봄 일방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취소해 문제가 된 적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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