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영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5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약속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맞서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에서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 중 61%가 ‘재고용’이라 응답했다.
법정 연장을 두고 두 진영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