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구치소 사망 재소자, 일주일 이상 폭행당해"

입력 : 2025-11-06 1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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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의견서 단독 입수

조폭 연루 추정 재소자들
8월 말부터 9월 7일까지
복부·명치 부위 집중 구타
숨진 날도 3명 번갈아 폭행
조폭 혼거 수용 적절성 등
재소자 관리 비판 고조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재소자 3명이 숨진 미결수를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재소자 3명이 숨진 미결수를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재소자 3명(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이 숨진 미결수에게 최소 일주일 이상 폭행을 지속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소자들이 장기간 폭행을 이어갔지만, 미결수가 숨질 때까지 교정 당국이 실질적 관리와 대응에 나서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6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부산구치소 재소자 살인 혐의 사건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재소자들인 피의자 3명은 올해 8월 말부터 20대 미결수 A 씨가 숨진 지난 9월 7일까지 지속적으로 A 씨를 폭행했다. A 씨가 거실 생활을 하며 실수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배, 가슴, 목 부위 등을 수시로 때렸다는 내용이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인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사건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하며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냈다. A 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피의자 3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날 오후 3시 12분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사인은 복부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사건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A 씨 사망 당일 피의자 3명은 A 씨 배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수용복 바지와 수건으로 A 씨 얼굴을 가린 이들은 최소 16차례 이상 복부와 명치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올해 8월 26일 수용실에 새로 입소한 B 씨는 “아침에 왜 졸았냐, 생활하기 편하냐”라고 말하며 A 씨 복부와 명치를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재소자 C 씨는 A 씨 양팔을 붙잡았고, 다른 재소자 D 씨도 A 씨 복부와 명치를 약 5회 폭행했다. 뒤이어 A 씨 양팔을 D 씨가 대신 붙잡자 C 씨도 양손 주먹으로 A 씨 복부와 명치를 5회 정도 때렸다. 처음 폭행을 시작한 B 씨도 가세해 A 씨 배를 두 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부산구치소가 실질적인 재소자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 일주일 이상 조직적 폭행으로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교정 당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 1명이 조직폭력배라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혼거 수용 관리가 적절했는지 의문도 나온다. 〈부산일보〉가 접촉한 부산구치소 한 재소자는 “집단 구타를 한 재소자 중에는 부산의 대형 폭력조직 조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가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괴롭힘과 폭행을 고발하는 신고함을 운영 중이고, 구치소장 면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단을 입소 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망 이틀 전 A 씨를 접견한 유가족이 “아들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는 등 A 씨가 폭행을 당한 정황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 당국 재소자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 사망 사건 같은 조직적 범죄는 구치소 안에서 상대적으로 은폐가 용이할 수 있어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며 “재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각종 내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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