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가시화

입력 : 2025-11-07 13:19:20 수정 : 2025-11-07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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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로 특별법 통과
이전 기관 이주·정착 지원 근거 마련
법사위·본회의 심의 거쳐 이달 중 최종 의결 전망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정착을 돕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함께, 이전 비용·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달 16일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이 법안을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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