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8~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씩 금액이 인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17일 밝혔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8~20세 기본공제가 되는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많아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
또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7%을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10만원까지는 모두 세액공제되고 2000만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받는다.
20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 1번만 공제 가능한 제도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많이 헷갈린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