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차 공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 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권 의원 변호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검사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가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