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한 대학 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 적용 문제로 대학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교수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뒤엎고 최초 임용 당시 연봉제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최희영 판사)는 대학 교수 2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이 교수들에게 각각 2억 1000여만 원,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학 교수들은 2022년 3월과 2023년 3월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여러 차례 재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가 됐다. 이들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수’다. 이들은 그동안 재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갱신됐으므로 개정된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초 연봉제 규정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연봉제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과 기본급 액수를 줄이는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임금 규정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에 새 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으나 절차적 흠결로 과거 규정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항소심 판결 확정 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