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뉴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서학개미'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