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입력 : 2026-01-02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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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발전설비설치·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로 자립률 높인다“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건축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주 대상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단,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체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달성 노력,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방법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높은 상징적 시범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올해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단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02-2621-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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