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필요하다” 지인 속여 도박자금 뜯어낸 20대 집유

입력 : 2026-02-10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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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냈다”며 지인 속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후적 경합범, 합의 등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에서 만난 지인 B 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 합의를 해야 한다. 2주 안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 씨에게 말했다.

이는 허위 사실로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씨를 기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4년 6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량에 반영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금고 이상 형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뜻하며,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석 판사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 당시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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