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영향 미칠까

입력 : 2026-02-10 2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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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대 종료후 혜택은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는 달리
등록임대주택 정책은 전국적인 상황
수도권·지방 차별화할지 현재 미지수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정책을 고치자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없어 이 정책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전국에 등록임대주택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옛 트위터)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여러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정부에 등록임대주택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자기 집 한채를 전월세로 내놓은 경우와는 다르다. 등록임대주택은 일종의 사업자다.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도입됐다.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제한, 단기 4년, 장기 8년 의무임대 기간 준수 등을 지키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또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도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제도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시장에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법제화가 된다면 공급 효과를 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하고 지방은 주택공급이 많은 편이다. 만약 법제화가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등록임대주택자에 대해 차별화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세입자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 대통령의 언급만 나온 상태이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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