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북극항로추진본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최종 정리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북극항로 개척 관련 특별법은 그동안 6건이 발의됐으며, 동남권 연관 산업 육성 근거를 골자로 한 일곱 번째 특별법으로 관련 법 내용이 총망라되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북극항로·신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법안의 1차 심의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으로, 지난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모두 7건(조경태 의원안 포함)으로, 어기구 의원안과 조경태 의원안이 해수부와 실무 조율을 거친 사실상 ‘북극항로 특별법’ 완결판이다.
조 의원은 “이번에 안이 제출되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7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과 더불어 부울경을 신해양수도권으로 올려놓을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일보〉가 입수한 조경태 의원실의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개방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조선·해양플랜트, 극지 장비·기자재, 해양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등 연관 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북극항로 자체 뿐만 아니라 쇄빙선 건조, 극지용 선박·장비 개발, 북극권 자원개발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들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하다. 특히 조선·에너지·관광·해양과학기술 등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부울경)은 조선·항만·해양 분야의 산업기반과 전문 인력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며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 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 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북극항로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관련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 등 설치 근거도 담았다. 국가 및 지자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 사업자에게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