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술 취해 운전대 잡은 20대 볼라드 ‘쿵’

입력 : 2026-03-20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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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심야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독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토레스 차량을 몰다가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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