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독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토레스 차량을 몰다가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