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교성)이 보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부산신보는 지난달 25일 부산진구 양정시장에서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증 신청 절차와 함께 수수료 요구, 성공 보수 명목 금품 요구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보증 상담·신청 과정에서 불법 개입 파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부산신보는 제3자가 부당 개입한 보증 신청이 확인될 경우 신청 기업이 신규 보증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서류 제출 시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돼 금융 거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또는 보증 신청 시 보증료 이외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구교성 이사장은 “부산신보는 누구나 쉽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전자화, 비대면 시스템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며 “부산신보 10개 영업점이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이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