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는 서병수 겨냥했나…국힘, 재보선시 당협위원장 사퇴키로

입력 : 2026-04-10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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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보선 사유 발생하면 즉시 사퇴해야”
서병수, 전날 한동훈 만나 출마 적극 지지
한 “민주당과 싸워야…치졸하게 한다”
국힘 “오늘 개정됐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의힘 서병수 전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서병수 전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즉시 사퇴시키기로 했다. 서병수 전 북갑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 ‘무공천’까지 언급하며 출마를 적극 지지한 데 따른 결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해당 규정은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도 즉시 당협위원장 직위에서 사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당규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 4항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사퇴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협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며 “사퇴 시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시점에 결정되는지 각종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의결로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최근 부산 북구갑에서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서 전 의원을 만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 전 의원은 전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크게 마음을 열고 북갑에서 ‘무공천’을 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있도록 당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최고위의 이날 결정이 서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당내에서 나왔다.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이번 지방선거 때 의원 보궐 선거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권파는 서 전 의원이 저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다음 긴급 최고위를 열어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더라. 뭐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그 최고위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며 사퇴도 안 하는 최고위원들이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낸다”며 “국민과 당원들, 상식적 다수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저와 싸우지 말고 민주당과 싸우라. 저를 제명까지 시킨 상황에서, 저한테 들이는 정성의 반만 들여도 지금 지지의 두 배는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지도부는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당 기획조정국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규정은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며 “오늘 당헌·당규가 개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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