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피해자 편' 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입력 : 2026-05-03 10:33:55 수정 : 2026-05-03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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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다.

공개된 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