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꾸민 택배차 모습.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거제시장 무소속 하준명 예비후보를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신고를 받은 거제선관위는 조사 끝에 하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예비후보는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준으로 아직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