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음료 무상 제공…울산 선관위, 후보자 등 고발

입력 : 2026-06-03 12:52:45 수정 : 2026-06-03 1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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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선거 범죄 엄정 대응”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모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 씨를 지난 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20여만 원 상당의 생수 등 음료를 선거운동원들이 무상으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 B 씨를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