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 적용…표결서 부결

입력 : 2026-06-18 21:05:15 수정 : 2026-06-18 2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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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구분적용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사 이견이 워낙 커 번번이 표결 끝에 부결돼 왔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할 때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단계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