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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환자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급여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 치료 효과 평가도 진행한다. 투여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시행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해당 약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복용했던 환자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이던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포함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도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한편, 지난 11일 복지부는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반기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탈모 건보 적용’을 놓고 탈모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는 의견과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4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고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