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만일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