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 2026-07-22 15:37:0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법원 "여론조사 대납 2100만 원 유죄 인정"
직위 상실형 위기 속 사법 리스크 지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오 시장은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5회에 걸친 여론조사 실시 비용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1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