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부산지법 관계자들이 부산역과 북항 환승센터를 찾아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 번진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에 대해 법원이 5일 현장 검증을 벌였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역과 북항 환승센터 일대를 찾아 현장을 검증하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 측 의견을 청취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유일한 공공부지인 복합환승센터는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부산역과 연결되는 저층부 옥상 광장(보행 데크) 위치가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되며 문제가 됐다.
이같은 단차 구간에는 계단이 만들어져 연결되는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보행자 불편은 물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의 조망권 상실이 우려된다. 이에 BPA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 6월 16일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6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큐건설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동구청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단차 해소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BPA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현장 검증 핵심 쟁점은 현재 발생하는 단차가 시민의 공공 보행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지, 단차 해소를 위한 설계변경이 공사 후 승인받을 정도의 경미한 내용인지 정도로 요약된다.
검증에 나선 부산지법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3.3m 단차가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건축 허가를 받은 원래 설계도에 계단이나 경사로가 표시돼 있었는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약 조건에 포함돼 있는지,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초공사 중인데 이 경우 단차 해소가 가능한지 등을 묻고 양측 설명과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추석 전 공사중지가 필요한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글·사진=김경희 기자 miso@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