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신설 대신 정무라인 출석 선회’ 부산시 조직개편안 돌파구 찾을까

입력 : 2026-09-08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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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열린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7월 열린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조직개편안과 정면 충돌했던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대신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의 시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조직개편안 무산 위기(부산일보 8월 28일 자 2면 등 보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비서실을 신설해 정무직을 견제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조례 충돌로 조직개편안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비서실 신설 조례를 통해 시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와 김재운 운영위원장,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등은 최근 회동을 갖고 비서실 신설 조례와 부산시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을 시의회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부산시 1급 상당 정무직은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과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 운영위 소관인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 이들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업무와 권한 행사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김태효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한발 물러선 방안이다. 김 의원의 기존 조례안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해 전문임기제 4명과 별정직 15명 등 19명의 정무직 공무원을 귀속시키고, 시의회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라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맞서고 나섰다. 법령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김 의원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었다. 이 경우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무산되고 후속 인사도 수개월간 표류할 공산이 컸다.

시의회가 정무직 시의회 출석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선회에 나선 것도 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정무직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는 확보하겠다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정무직 공무원들을 견제·감시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무직 가운데서도 핵심 인사들을 시의회로 출석하게 한다는 합의가 시와 이뤄진다면 조직개편안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선회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회기에서도 부산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 조례가 시의 요청에 따라 후퇴한 데 이어 비서실 신설 조례까지 사실상 접을 경우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