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무기록 찍힌 사진 지인에 전송… 20대 간호사·병원 경찰 수사

입력 : 2026-09-08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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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촬영하다 환자 기록 함께 찍어
현행 의료법, 환자 정보 누설·공개 금지
경찰, A 씨와 소속 병원 함께 수사 중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환자의 의무 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자 의무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대 여성 간호사 A 씨와 소속 병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환자 의무 기록과 자신의 모습을 함께 찍었다. 이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A 씨 소속 병원을 함께 고발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