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50대 강도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도주극 끝에 자신을 덮친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A 씨는 권총을 주워 3m가량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총탄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각 A 씨 위로 올라타 권총을 쥔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고, 약 10분 뒤 합세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검거했다. 이 일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주차된 차량에 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였다.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결박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거세게 저항하자 폭행 후 도주했다. 경찰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으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뒤쫓았고, 검거 과정에서 이 같은 몸싸움과 총기 탈취 시도까지 벌어진 것이다.
과거 도박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출소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권총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