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예산처 장관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 추진”

입력 : 2026-09-10 18:36:01 수정 : 2026-09-10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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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물가 크게 올라
“명확한 근거갖고 해법 찾는 것 낫겠다 판단”
“특별법 여야의원들 신속하게 처리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부산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2월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물가와 건설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도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의 경우, 지난해 입찰 당시 정해졌던 공사비를 지켜야 한다. 추후 대우건설 컨소시엄봐 본계약을 마치고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매년 건설 공사비 물가상승분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입찰 때부터 본계약 확정 때까지 공사비에 대해선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올해 2월 미국 이란간 전쟁이 터지면서 건설공사비가 적지 않게 올랐다. 이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박 장관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데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다”며 “물론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이고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 개정이냐에 따라 자칫 이걸로 인해서 어떤 특정 부처에게 부담을 너무 안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제가 정부 안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앞선 부분이 있지만 현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서 이 총 사업비 증액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법에 공사비 증액 근거를 갖추면, 전반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 여타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