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센터·서울본부’ 추경 두고 울산시·시의회 파열음

입력 : 2026-09-11 1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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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상임위 예비심사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
김 시장 “추가 국비 확보 전초기지 약화” 우려
국힘 의원들 “의회 권한·절차 외면 처사” 반박

김상욱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울산시의회에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울산시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울산시의회에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울산시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서울본부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울산시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비 1억 2220만 원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109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상욱 시장은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기반시설의 국가계획 반영,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금은 서울본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 234억 원을 반영했지만, 국립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와 산업단지 데모 다크팩토리(DDF) 등 일부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서 빠져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산 고속도로와 울산~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어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근무 인원이 적은 데다 본부장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운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역시 김 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서명한 핵심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부터 대표 민원창구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상담·접수부터 처리 결과 안내까지 마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계획이었다.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찾아가는 시민소통반’이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을 설명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의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의회가 공론화위원회, 감사청렴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시민의 뜻에 따른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을 무산시켜 왔다”며 “정파를 떠나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절차와 권한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절차와 권한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같은 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상임위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소명하고 조율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이 직접 여론전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울산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무리한 증원’과 ‘사전 절차 무시’를 내세웠다. 120울산민원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센터 전담 인력 13명과 권익인권담당관실 인력 8명 등 이미 21명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며 “객관적인 민원 증가량이나 1인당 업무량 분석도 없이 12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개정한 조례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조례 개정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도 “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둔 채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 인력부터 채용한 뒤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회와 소통했다는 울산시의 주장과 달리 시장이나 정무수석이 찾아와 예산 관련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먼저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사업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