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자작극 인정… 지지율 목적 아냐" 무죄 주장(종합)

입력 : 2026-09-15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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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첫 공판서 “부친 갈등 때문에 범행” 주장
공범 윤 씨도 상해·위계공무집행방해 부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김종진 기자 kjj1761@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김종진 기자 kjj1761@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첫 번째 공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헬스트레이너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7월 구속 당시 입었던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는 등 공판 내내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작극을 벌인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 수사 기록에서도 확인되는지 묻자, 정 씨 측은 부친과의 관계를 놓고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부친과의 갈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대였던 점을 들며 “2%대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 측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윤 씨 측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고의가 없었다”며 2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그대로 입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선 정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이 성립하는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음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윤 씨에게 자기의 얼굴에 녹차라테 등을 뿌리게 하는 등 피습 장면을 연출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