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농지 조사와 관련해 농촌 지역 민심이 요동치자 수습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선 폭주·후 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며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법 개정 방향과 관련,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 행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하락세인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 이후 더 위축됐다. 토허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