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단체급식 외주업체와도 단체교섭…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26-10-02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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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과 조합원 6명은 지난 30일 오후 12시 30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협력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 공동교섭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과 조합원 6명은 지난 30일 오후 12시 30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협력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 공동교섭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사업장 내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도급업체 소속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앞선 중노위의 판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우려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는 사안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중노위 처분 유지로 형사처벌 위험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가능성이나 노사 관리 비용 증가 역시 처분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신청은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근거로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화오션은 중소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런데 또 다른 협력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까지 직접 교섭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꼬였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시행한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을 근거로 자신들도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웰리브는 하청지회가 소속된 사내 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특히 성과급 요구에 대해 입찰을 거쳐 선정된 외주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나누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거푸 웰리브지회 손을 들어주자, 한화오션은 행정소송과 함께 노동위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웰리브노조를 교섭 명단에 반영해야 하는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과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섭 의무와 별개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로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