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지난 3월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부산일보 지난 4월 23일 자 10면 보도)했지만, 약 4개월 만에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해수부 청사 드론 비행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3일 ‘입건 전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수사가 중지된 이유는 4개월 동안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를 완전히 종료하는 사건 ‘종결’ 대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를 적용했다. 해수부와 부산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중하게 판단한 영향이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께 동부경찰서에 “해수부 청사 외벽을 따라 약 10분 동안 드론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했다. 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 청사 일대에 드론을 띄우는 것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한 달이 되도록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했고, 드론의 정체와 비행 목적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본보 보도 이후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1명 증원하며 집중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가 누군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경찰이 드론 이동 동선을 파악하지 못해 비행자 위치를 역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보한 드론 비행 영상은 해수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간첩활동이나 25kg 이상 대형 드론 비행 등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드론 비행 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왔으나 드론 비행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