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 소주 1병 ‘벌컥’…‘술타기’ 4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10-25 10:08:26 수정 : 2026-10-25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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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신고 당하자 차량서 추가 음주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주차 시비 끝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자 경찰이 오기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 씨가 술 냄새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다시 자기 차에 올라타 소주 1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며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