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백 회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처벌하는 법규가 시행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7일 위안부피해자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디시인사이드·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총 211회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게시글과 댓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몸팔이 가해자’, ‘불법팔이’라고 표현했다. 경찰은 A 씨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A 씨 범행은 지난 6월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경찰이 처음 혐의를 적용한 사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은 규정 시행 전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A 씨 범행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A 씨의 게시글은 경찰 요청으로 대부분 삭제됐으나 일부 댓글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