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너무 말라서 맥주 한 캔"… SNS에 인증샷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입력 : 2023-10-22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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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8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맥주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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