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 불 지르고 여고생 성추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5-05-30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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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4년 유지 선고 판결
천마산 여러 번 불 지른 혐의 받아
도시철도 역사 성추행으로도 재판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도시철도 역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천마산 일대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처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보호 관찰 3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과 A 씨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타당한 선고를 내렸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화로 약 165.2㎡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방화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방화 혐의로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이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7월 17일 부산 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고등학생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원심처럼 A 씨가 B 양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누구나 청소년으로 인식하긴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리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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