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1000원 vs ‘1만 170원’… 830원 차이 ‘막판 줄다리기’

입력 : 2025-07-08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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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7차 수정안 내고 논의 이어가
노사 격차 줄었지만 여전히 이견
심의촉진구간 아직 제시 안 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8일 10차 회의에서 결론 날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촉각 곤두세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7차 수정안을 각각 1만 1000원, 1만 170원으로 제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에서 9.67% 인상, 1.4% 인상에 해당한다. 양측 제시안 격차는 논의 시작 당시 1470원에서 830원으로 줄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3일 9차 회의 때 제출한 6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1020원과 1만 15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저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제시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에 눈치 보며 연이어 낮게 결정됐다”며 “공익 위원들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전방위적 경제위기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 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 이뤄지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토대로 이뤄지며, 그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한다.

지난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공익 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익 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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