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긴급 체포한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A 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로 아들 B 씨가 잔치를 열었고 B 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이프 형태의 총기는 조잡한 형태로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총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