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화물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으나, A 씨는 이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하더라도 B 씨를 제때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