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건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50대 건물주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이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전 세입자에게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국적의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지고,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한 경찰은 이 붕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