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준법경영 실현 강화’를 목표로 법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주요 소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향후 △제소 절차 보완·강화 △법무 인력 전문성 강화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규 개정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공사-시민 간 이해상충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단순히 내부규정 개정 통보가 아니라 왜 개정하려는지를 시민 언어로 풀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규정 △임대규정 등이 사전예고 대상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공사는 연간 평균 소송 60여 건, 법률 자문은 100건 이상으로 송무 업무가 해를 거듭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하여 새해 도시개발의 법적 안전판을 더 단단히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