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힌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2028년 개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해당 대안은 재석 157인 중 찬성 15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각각 설립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추진됐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맡는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관할한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맡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관할한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해사전문법원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꾸준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산과 인천 중 어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이 붙으면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속도가 붙은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예정됐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등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의콧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표결을 진행하면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