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유통하다 덜미…경남도, 위반행위 4건 적발

입력 : 2026-03-18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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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서 6개 영업점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 일부 석유판매업소가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18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 4건, 석유 불법 이동판매 3건, 영업범위 위반 2건 등 6개 영업점에서 위반행위 9건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올해 1월 12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한 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덤프트럭 연료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덤프트럭은 주유소에서 고정식으로 주유해야 한다. 심지어 적발된 판매 연료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였다.

다른 주유소 세 곳은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한 주유소는 일반 판매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평거래로 영업범위 위반이다.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간 공급행위는 금지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영업점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만큼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