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 캠코 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된「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양혁승 새도약기금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6일 우정사업본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하 장소연재단) 및 알뜰폰사업자 2개사와 함께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 및 장소연재단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은 금융취약계층은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 요금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 기본료를 장소연재단이 알뜰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소액결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료 외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소액결제서비스는 미제공, 기본료 이외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원 불가(개인 납부)
가입 신청은 3월 27일부터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알뜰폰 판매우체국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알뜰폰 판매우체국은 인터넷우체국(우체국앱) 내 알뜰폰 메뉴 및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개통한 경우에는 개통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개통 이후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본인 부담의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본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채무 탕감 이후에도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앞으로도 새도약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 출범 이후 총 6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무 1.8조원을 소각했다.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