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울산, 파격적 조건으로 미매각토지 해소에 진력

입력 : 2026-08-07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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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지구 복합5용지 토지리턴제 및 상업용지 거치식 할부제 시행
단독 및 근생용지 등 중개알선장려금제도 시행

명지지구. LH 제공 명지지구. LH 제공

LH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에 따르면 부산권 내 61필지(124천㎡, 약 3천억 원)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먼저 눈에 띄는 공급계획으로는 명지지구내 복합5용지(9만 7727㎡, 2424억 원)가 있다.

이 토지는 백화점이 주된 용도로 2021년 3월 계약됐을 때 주변의 관심이나 기대감이 집중됐던 바 있다.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토지대금이 연체되고 결국 작년 12월에 계약해제됐다.

그리하여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해 LH가 금년 초 5년무이자할부로 해당 토지를 입찰공고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기존 매수자의 사업포기 및 재출시 공고 유찰 등으로 주변에서는 명지지구내 백화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LH에서는 기존 5년무이자할부에 토지리턴제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완납 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판매방식으로 토지매수자로 하여금 사업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명지지구내 상업용지 6필지(12천㎡, 511억 원)에 적용되는 거치식 할부제이다.

이 제도는 계약금 납부이후 1차 중도금 납부시까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 동안 위약금 계약해제가 가능하여 매수자에게 사업추진 결정이나 자금마련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등에 대해서는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선장려금 제도란 공인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사가 정한 지급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명지지구내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총 7필지, 2천㎡, 54억 원)로 향후 현재 공고 중인 장안 단독주택용지(47필지, 13천㎡, 171억 원)가 미분양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최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토지리턴제 등 적용을 결정했다”며 “사업 추진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민간 디벨로퍼 입장에서 잠재가치가 높은 명지지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선장려금 시행으로 지역 중개업계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제도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본부 판매팀으로 문의도 가능하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